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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9卷 第1號 (通卷 第132號)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47 - 6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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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과 관련되지 아니한 조약에 반독과점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 경우는 흔치 않는데, 해양법협약의 심해저 제도에 그러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인 시장거래 독과점과 의미가 다른 생산지 점유 독과점 방지 규정으로 1970년대 기술과 자본을 갖추어 심해저 광물자원이 이용 가능하였던 미국이 품위와 매장량이 높은 광구를 독차지 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탄생한 것이다.
비록 미국이 해양법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하였으나 영국에 자회사 설립을 통하여 최근 두 건의 망간단괴 탐사신청을 하였고, 캐나다 노틸러스사는 개발도상국에 자회사 설립을 통하여 두 건의 망간단괴 탐사신청, 심해저공사와의 합작 제의를 통하여 망간단괴 유보광구 탐사제안서 제출 등 단일 주체의 복수광구 신청이 발생하고 있어 독과점화가 불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ISA는 그러나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 ‘독과점화’를 이유로 이들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 후 추가적인 반독과점 상세규정 개발을 실제 시도하지 아니하였다. ISA회의에서는 비탐사국들이 반독과점 포괄적 규정의 추가, 상세규정 개발 제안, 독과점 정의의 명확화 제안 등 이 규정의 추가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탐사면허를 가진 당사국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다.
이 논문은 중요 자원개발국의 ISA 참여율을 저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반독과점의 상세조치 개발이 미뤄진 것이 해양법협약 심해저 제도의 기본원칙인 인류 공동의 유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규명하였다.
인류 공동의 유산 원칙은 행위의 의무이며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조치 중 하나인 반독과점 원칙도 행위의 의무이므로, 독과점 여부를 결정할 정의조차 개발되지 아니한 것은 인류 공동의 유산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해양법협약 하의 반독과점 규정 개발
Ⅲ. 심해저 제도의 반독과점 규정 이행의 한계
Ⅳ. 심해저 제도 기본 원칙의 위반 여부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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