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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섭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6卷 第3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63 - 9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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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멀티미디어로 지칭되는 일련의 의사소통매체의 발전은 대중문화를 장악하고 있던 신문이나 방송, 출판 등 기존의 매체들을 대체 또는 그와 병행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양식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오늘날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미디어의 발달은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각각의 매체 발달에 따라 발전한 3분할 규제 체제는 오늘날의 통합적인 미디어의 출현으로 미디어 규제의 원리로는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과거부터 존재해 오던 인쇄매체와 방송매체간의 차별적 규제를 정당화 하던 이론적 근거들 즉, 주파수의 희소성이론, 침입성이론, 영향력이론, 공공재이론, 공공신탁이론 등은 오늘날 미디어융합과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그 기반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인쇄매체와 방송매체를 차별하여 규율할 타당성 및 필요성은 없게 되었다.
또한 오늘날 미디어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구분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언론의 자유는 사회적 소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미디어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종래의 언론기관에 대하여 언론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규제입법을 행하고 일반시민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규제입법을 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것이 어떠한 자가 어떠한 수단에 의해 표현되던 사회적 소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언론에 관한 규제를 그것이 개인의 자아실현과 관련된다면 표현의 자유에 의한 규제를 행하는 입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디어의 개념
Ⅲ. 3분할 구조와 차별적 규제의 문제점
Ⅳ.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구별과 미디어의 차별적 규제의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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