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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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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경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률실무연구 제1권 제1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7 - 2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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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자동차사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나 기왕증 등의 소인이 사고와 경합하여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는 다툼이 있는 경우에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실무상 많은 분쟁이 있었다. 2004년 자동차보험약관상 명문으로 기왕증 상계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재판실무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이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 실무상 기왕증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대법원의 판례는 일응 유사한 사안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부여라는 측면과 동시에 보험회사의 보상지침에 대한 지도적 성격 또는 법리적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판례의 태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기왕증에 대한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상 기왕증 상계조항의 의미와 그 적용시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검토함에 있어 필요한 단초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높게 (50% 또는 그 이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기왕증 기여도를 인정하는 정도가 감정병원 또는 감정의사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보험약관상 기왕증감액 약관조항의 적용 시에 대법원 판례가 나타내고 있는 문제점이 고려되어야 교통사고 피해자가 기왕증 감액 약관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를 시작하며
Ⅱ. 기왕증의 기여도가 보험보상에서 가지는 의미
Ⅲ. 자동차보험 약관 조항 분석
Ⅳ. 자동차보험 실무상 적용시 개선사항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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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40763,40770 판결

    [1]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상해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배하여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해보험약관에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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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가.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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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42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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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3356 판결

    기재 자체에 모순이 있는 증거 등을 채용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입게 된 노동능력상실에 평소의 병적 소인 또는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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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213 판결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그로 인한 부상과 평소의 지병이 경합되어 사망하였다면 그 사고로 인한 부상이 사망의 결과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도 즉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하는 범위안에서만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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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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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

    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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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

    [1]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에, 법원이 그 감정서를 직접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는 특별히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감정증인으로의 신문방법 등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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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1]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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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1] 피해자가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그 감정을 위한 제반 검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예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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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877 판결

    교통사고 이전에 간장질환이 있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교통사고가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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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1]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보험약관상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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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1]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시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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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

    [1] 교통사고의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그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 종결 후의 후유장해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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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

    [1]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된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은 자백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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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18769 판결

    [1]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배하여 중대한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유로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해보험약관에서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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