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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노호창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9 - 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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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사회보험방식의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 근로자도 국민이므로 근로자도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서 건강권 보장을 받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과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의 책임이 문제되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한도에서 사용자는 재해보상책임이 면책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 재해에 대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는 것은 산재 요양급여 신청절차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이고 그 동안에도 치료비 채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바, 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다만 추후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간에 정산문제가 남게 되고 법문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구상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한다든가, 근로자가 요양급여 이후 재요양신청을 하기도 하고, 증상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치료의 성격이 달라지기도 하는 등 그 양상은 보다 복잡하게 전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의 정산을 둘러싼 쟁점들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이 여러 차례 명시적 입장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상당부분 해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실무적 쟁점들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검토해보았고 한편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때의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간의 관계에 관한 법문의 규정
Ⅲ.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인정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치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치료비 책임의 귀속
Ⅳ.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받은 치료의 법적 성격과 치료비 책임의 귀속
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정산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Ⅵ.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및 쟁점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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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의 사유와 종류, 급여액의 산정기준이 재해보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손실전보라는 기능의 동일성을 근거로 하여 상호조정규정을 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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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먼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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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437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산재보험 요양급여’라 한다)의 신청을 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이하 `산재요양승인결정’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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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가단17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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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87조 및 산재보험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고, 비록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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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 판결

    [1]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란 장해보상의 전제가 되는 점에 비추어, 부상 또는 질병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된 경우뿐만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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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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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나13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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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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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14. 4. 16. 선고 2013가단6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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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가합2025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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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가단22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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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등에는 재요양의 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노동부예규인 요양관리및요양급여업무처리규정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 및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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