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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규철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1(Ⅱ)권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929 - 9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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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제도는 변호사제도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이다. 비밀누설 금지제도는 의뢰인과의 신뢰가 없이는 변호사제도의 유지는 힘들다. 여기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나 변호사 윤리장전 제23조에 따라 ‘직무’를 ‘업무’로 볼 수가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나 독일의 변호사 직무규칙 혹은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처럼 그 업무의 범위는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즉,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로 굳이 한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비밀누설’의 개념은 대법원처럼 상황에 따라 한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누설의 방법은 제한이 없다. 윤리장전의 ‘공개’ 외에도 제공 등 모든 정보처리가 해당된다. 법령에 금지규정이 없는 한 이미 해당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나 본인에게 알리는 것은 누설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신설된 변호사법 제89조의9의 제2항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는 비밀누설 금지조항인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받은 자료 중 수임일자ㆍ사건명ㆍ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정되는 사건목록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정보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 제한이 될 필요가 있다.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간접적인 관련 정보는 규정에 따라 제공될 수가 없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의뢰인의 해당 정보 보호를 위한 통지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복합적 가치를 지닌 개인정보 처리의 일반적 모습
Ⅲ. 변호사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Ⅳ. 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변호사의 보유정보공개 등의 처리
Ⅴ. 변호사법 제89조의9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Ⅵ. 나가면서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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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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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가 정보와 비밀을 구분하여 정보의 경우에는 훼손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비밀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정도가 약한 침해, 도용, 누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보의 개념보다는 비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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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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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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