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1(Ⅰ)권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345 - 386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이라는 보험자 면책제도는 보험자에게는 매우 효율적인 제도이다. 고의와 중과실을 동가치로 보아, 의도적이며 인위적으로 낸 보험사고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현저히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사고가 난 경우, 즉 보험계약법상 책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를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상 옳지 아니하다. 이는 고의와 과실 간의 증명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중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고의로 처리하는 보험제도의 편의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법적 정의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설령 고의와 중 과실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난해한 일이고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분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차별화하는 것이 그 정당성 측면에서도 당연하다고 본다.
오랜 기간에 걸쳐 스위스를 비롯하여 독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중과실비례보상제도를 보험계약법에 도입한 바 있고, 일본의 경우는 꾸준히 이에 대한 도입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도 보험시장의 규모면에서나 국제적인 위상 정도를 고려하여 중과실비례보상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된다. 우리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 제652조 및 제653조의 위험변경 증가의 금지의무 내지 위험유지의무에서 그리고 제659조의 보험사고의 초래의 경우 보험자를 면책하게 하는 것이 그 대상이라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보험계약상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과 보험자 면책
Ⅲ. 보험계약법상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논의 및 도입
Ⅳ.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구조
Ⅴ.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도입방안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1]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연습중인 피교습자에게 학원 소유의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학원과 피교습자 사이에는 교습용 자동차에 관하여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에 의하여 자동차를 빌린 차주(借主)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1247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