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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3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421 - 4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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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노력은 헌법상의 국가의무 중의 하나이다.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소관분야에서 과학기술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13조원이 넘는 예산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래 비상설 위원회로서 “심의”기능 만을 가지고 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함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법률이 2010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 법률은 공법학자의 시각에서 볼 때, 많은 학문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논문은 쟁점의 검토 결과 필요한 후속입법방향을 공법학적 시각에서 연구하여 그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먼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된 과학기술기본법의 법적 성격을 “기본법”의 이론체계에 따라 검토하고 입법적 정비의 필요성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제시한 후, 그 정비 방안을 몇가지 대안으로 나누어 그 장단점을 분석하였다.다음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의 하위법령의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위법령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규칙으로 구성된다. 이 논문은 새로이 설치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규칙의 법적 성질을 행정법 이론과 판례를 기초로 하여 분석하였다. 하위법령으로 정비할 내용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하여 법률이 개정된 본질적 사항과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할 사항 등으로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끝으로 과학기술기본법과 조화가 필요한 다른 법률을 분석하고 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과「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Ⅰ. 문제의 제기Ⅱ. 과학기술기본법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후속입법Ⅲ. 과학기술기본법의 하위 법령 정비Ⅳ. 다른 연관 법률의 정비Ⅴ. 요약 및 결론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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