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해 (강남대학교) 김병일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3-3집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25 - 261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수익자연속신탁은 위탁자에 의해 사용ㆍ수익권과 처분권을 분리하여 수익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재산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이다. 이러한 소유권의 분리는 현행사법상 소유권개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러한 사법상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개정신탁법이 소유권이 분리되어 처리되는 수익자연속신탁을 허용한 취지는 사법상 상속의 대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투명한 관리 등과 수익자의 파산 등이 발생하더라고 그 수익자의 부양 등에 사용될 수 있어서 수익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의 입법취지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는 수익자연속신탁과세에 대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과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익자연속신탁은 사용ㆍ수익권과 처분권을 개별적으로 수익자에게 순차적으로 승계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현행 사법상 소유권개념과 충돌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상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수익자에게 사용ㆍ수익권만 이전받는 시점에서 신탁원본과 수익에 대하여 모두 상속세를 부과하며, 처분권만 승계받는 제2수익자에게만 미리 선납한 상속세를 그 시점에서 재평가하여 추가적 납부나 환급받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권과 관련된 문제로서, 원본수익권에 관하여 기대권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현행 민법은 기대권의 개념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통해 법적안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익자연속신탁은 세대생략방식의 재산승계가 가능하다. 이는 현행 세대생략이전 방식과 비교하여 조세상 유리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증여세법은 제1수익자에게 사용?수익권만 승계할 경우도 원본수익권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간주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익자연속신탁에 대한 과세방안이 수익자연속신탁의 활용성에 대한 저해를 최소함과 동시에 조세법상 법적안정성에 기여하길 바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수익자연속신탁의 이론적 고찰
Ⅲ. 현행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20-001277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