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준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31 - 99 (6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혼소송의 국제관할에 관한 초기 판례는 배우자 일방의 주소지관할과부의 본국관할을 병렬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배경하에서 일본의 판례와 학설의 영향을 받아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을 주도적 선례로 하여 판례의 주류적 입장이 확립되었다. 주류적 판례에 따르면 피고주소지관할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피고가 행방불명이거나 원고를 유기하였거나 적극적으로 응소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고주소지관할도 인정된다. 공간된 하급심판례는 대법원 1975. 7. 22. 판결의 법률론이 외국인간의 이혼소송에만 적용되는 특칙이라고 보는 대신, 국제이혼재판관할에 대한 일반적 판단기준의 틀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그것이 당사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주류적 판례가 인정하는 관할원인 외에 국적관할을 어떻게 취급할지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례의 흐름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 첫째, 서울고등법원 1985. 11. 4. 선고 84르285 판결은 夫의 본국관할이 주소관할과 대등하게 인정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 판례는 후속 재판례에 의하여 계승되지 않고 사실상 사장되었다. 둘째, 서울가정법원의 1986. 12. 30.자85드6506 심판, 1989. 9. 20.자 88드65835 심판, 1991. 5. 9. 선고 90드75828판결에서는 원고주소지관할을 인정할 예외적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주소지관할이 인정된다고 설시하면서도 그 국가가 원고의 본국이기도 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여 본국관할의 사고방식에 대한 일말의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하급심에서 나타난 전자의 소수 판례와 후자의 제스처에 대하여 대법원은 현재까지도 명시적인 태도표명을 미루고 있다. 그 결과 1975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동안 주류적 판례와 소수 판례 내지 재판례는 공존하여 왔다. 첫째의 소수 판례가 먼저 등장하였다가 퇴조하고 둘째의 재판례가 등장하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전자와 후자의 소수 판례는 모두 準據法所屬國管轄(forum legis)로 설명가능한 부분이 있다. 전자는 涉外私法 제18조 본문에 의하여 夫의 본국법이 이혼준거법이 되므로 夫의 본국에 국제이혼재판관할도 인정됨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설명될 수 있다. 실로 서울고법 1985. 11. 4. 판결도 이러한 점을 설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후자가 실마리가 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원고본국·주소지관할도, 훗날 2001년에 개정된 국제사법 제39조 단서에 의하여 일방 배우자의 본국이자 상거소지국이 대한민국인 한 대한민국법이 이혼준거법이 되므로 그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국제이혼재판관할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론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1984. 2. 21.자 83드4846 심판은 원고주소지관할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법률론을 채택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이러한 하급심의 시도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주류적 판례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류적 판례는 몇 가지 명백한 한계를 가진다. 첫째, 국제재판관할원인이 지나치게 좁다. 일방 배우자의 주소지관할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그리고 국적관할(본국관할)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주류적 판례는 원고에 대한 가혹성을 준거법소속국관할의 법리에 의하여 극복하려는 노력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 그래서 1975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 동안, 하급심 재판례에서는 본국관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지만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보인 흔적은 전혀 없었다. 이 시기의 주류적 판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절한 내용의 국제이혼재판관할규칙체계를 수립하는 작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성은 오늘날까지도 상당 정도 이어지고 있다.

목차

Ⅰ. 도입
Ⅱ. 주류적 판례의 등장: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
Ⅲ. 후속 재판례에서의 주류적 판례의 발달과 이에 대한 도전 및 수정시도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서울가정법원 1984. 12. 4.자 84드57 제3부심판

    외국이혼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유효하려면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국제적인 의미에서의 재판관할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을 경우등 외에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그 판결을 하는 나라에 있어야만 국제적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해석되므로, 상대방의 주소지

    자세히 보기
  • 서울가정법원 1989. 9. 20.자 88드65835 제3부심판

    일본국의 국적을 가진 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처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처가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처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국제사법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정의·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처의 본국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자세히 보기
  • 서울가정법원 1996. 11. 1. 선고 95드27138,63979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가정법원 1984. 2. 21.자 83드4846 제3부심판

    미합중국 시민권을 가진 처와 소련국 시민권을 가진 부사이의 이혼사건은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하는 사건으로 이에 적용될 준거법은 소련국 법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

    외국인 간의 이혼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므184,88므191 판결

    미국 뉴욕주 법원의 판결절차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진행된 것이고 뉴욕주 법원이 판례로서 상호주의원칙을 배격하고 다만 외국판결이 사기로 획득한 것이거나 공서에 반한다거나 재판관할권의 흠결이 없으면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외국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승인하고 있다면 그 뉴욕주 법원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

    자세히 보기
  • 서울가정법원 1997. 10. 24. 선고 96드73619 판결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우리 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3조 소정의 각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위 법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사이의 이혼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적용되는바, 섭외이혼사건 등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므27 판결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며 일본에서 출생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혼인무효 확인의 소는 대법원 소재지의 서울가정법원이 그 전속 관할권을 갖고 있다.

    자세히 보기
  • 서울가정법원 1984. 2. 10.자 83드209 제1부심판

    부의 본국법인 필립핀공화국의 민법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반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부의 본국법인 필립핀공화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필립핀공화국의 이혼에 관한 위 법제도는 우리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어서 본건에서는 우리의 섭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가.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의 규정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외국판결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률 또는 조약 등에 의한 국제재판관할원칙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위 법조항은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도 적용된다.

    자세히 보기
  • 서울가정법원 1996. 7. 16. 선고 96드5333 판결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에서 인정될 수 있는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섭외이혼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주의에 의한다.

    자세히 보기
  • 서울가정법원 1986. 12. 30.자 85드6506 제3부심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인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유기하고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청구인의 본국이며 주소지국인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1985. 11. 4. 선고 84르285 제1민사부판결

    섭외사법 제18조에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할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소송법 제25조에 이혼에 관한 소는 부의 보통재판적 있는 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섭외적 이혼등의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부의 본국법원에 인정함이 원칙이라고 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2. 21.자 92스26 결정

    가. 외국인 간의 가사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 나라 가사소송법상의 국내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 생기는 특성을 참작하면서 당사자 간의 공평과 함께 소송절차의 적정하고 원활한 운영과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조리와 정의관념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 서울가정법원 1991. 5. 9. 선고 90드75828 제5부판결

    우리나라 국적의 처가 미합중국 펜실바니아주 시민인 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의 본국법인 미합중국법이라 할 것인데, 미합중국은 지방에 따라 법이 상이한 국가이므로 섭외사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부가 속하는 지방인 펜실바니아주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10-000966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