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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경한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417 - 479 (6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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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재판관할합의에 관한 새로운 관점에서 그 법적 성격, 준거법, 방식요건, 재판관할합의적격성, 내국관련성 요건 그리고 재판관할약관과 재판관할합의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적문제를 각각 검토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이래와 같다.
첫째, 재판관할합의를 하나의 분쟁해결합의라는 개념 속에서 다른 분쟁 해결합의와 함께 통일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종래 재판관할합의는 준거법합의, 중재합의 등의 분쟁해결합의와는 별도로 고찰되어 왔으나 국제계약에 있어서는 준거법합의와 중재합의 또는 재판관할합의가 항상 하나의 조항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틀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종래 실체법과 저촉법에서 인정되어온 당사자치의 원칙은 오늘날 절차법에 있어서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당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단순한 분쟁해결의 객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함께 분쟁해결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전제하여 재판관할합의는 당사자가 이러한 분쟁해결의 주체의 지위에서 재판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제고와 분쟁해결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내린 결단의 소산임을 이해하여 법원도 재판관할합의를 존중하고 이를 가급적 유효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적 분쟁의 일의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재판관할합의에 관한 이론을 재정비 하여 오늘날 국제분쟁이 그 내용에 있어 복잡해졌을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 다수국에 걸치거나 심지어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또 그에 관련되는 당사자도 다수인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그 분쟁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함에 있어 재판관할합의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판관할합의의 형식요건을 폐지하고, 전속관할에 의한 제약을 완화하며, 내국관련성요건을 철폐하고 그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주관적 법위를 넓게 책정하여 당사자와 관련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하나의 규범 하에서 하나의 절차에서 일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국제거래의 거래조건이 약관화 하고 있는 현상을 직시하여 재판관 할약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재판관할약관의 구속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약관을 만들지 않은 당사자의 재판관할약관에 대한 명백한 계약 편입 의사를 확인하고 나아가 재판관할약관이 공정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구속력을 인정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관할약관이 작성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재판관할약관을 비롯한 국제적 약관에 한국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어느 일국의 노력만으로는 위에서 제시된 방향과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판관할합의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국제적 통일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성공적인 성과인 헤이그관할합의협약을 조기에 발효시키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궁극적으로는 뉴욕협약이 중재합의와 중재판정에 관한 세계의 입법과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과 마찬가지로 동 협약이 재판관할합의와 그 합의에 따라 내려진 판결에 대하여도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재판관할합의의 개념과 법적 성격
Ⅲ. 재판관할합의에 관한 국제규범과 입법례
Ⅳ. 재판관할합의의 방식
Ⅴ. 재판관할합의적격성
Ⅵ. 합의관할법원의 내국관련성 요부
Ⅶ. 재판관할약관에 대한 통제
Ⅷ. 재판관할합의의 효력 범위
Ⅸ.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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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6)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23735 판결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피고가 본안전항변(중재항변)을 제기하여 그 당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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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8. 10. 8. 선고 2007가합20559 판결

    [1]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기재된 중재조항은 거래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서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같고,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는 위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해결방법이 중재절차로 제한된 채권을 인수한 것이다. 선하증권의 성질상 위와 같은 중재조항에 효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선하증권의 소지인의 동의 내지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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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1]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한 비록 중재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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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9. 26.자 80마403 결정

    1. 민사소송법 제22조 소정의 관련재판적은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개의 청구를 하는 이른바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1개의 소로써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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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29.자 98마863 결정

    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관할합의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약관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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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6가합89560 판결

    [1] 국제사법 제2조는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기준에 관해 실질적 관련의 원칙을 받아들여 소송원인인 분쟁이 된 사안 또는 원·피고 등의 당사자가 법정지인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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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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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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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67271 판결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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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2. 7. 5. 선고 2001가합6107 판결

    [1]중재합의가 있는 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의 양수인에 대해서도 중재합의로써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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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45543,45550 판결

    [1] 중재계약은 당해 계약서 자체에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일반거래약관 등 다른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이상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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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

    [1] 리스회사 甲과 선박 등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자 乙이 그 계약에 따라 리스선박에 대하여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1/10/83)]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소유자(owner) 甲, 관리자(manager) 乙’로 한 사안에서, 乙은 리스계약상 선박의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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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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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1]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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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2.자 91마540 결정

    가.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며, 법원은 위와 같은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소송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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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7나964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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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

    [1]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등록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실용신안은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위와 같은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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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7774,91다7781(반소) 판결

    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중재계약의 존재를 들어 항변을 제기하지 않고 본안판결을 받았다 하여 당사자 사이에 위 중재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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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

    [1]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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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1]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은 전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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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11. 9.자 77마284 결정

    당사자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관할에 관한 합의는 피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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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2003. 12. 5. 선고 2003가합43945 판결

    [1]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준거법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으로 지정하고, 동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관할의 합의를 하였고, 한편으로 계약 일방당사자의 책임한도를 계약·불법행위 또는 기타 책임과 관련된 다른 어떠한 논리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의 원인이 발생하기 직전 12개월 동안 본 계약에 따라 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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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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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0180 판결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4조 제1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신청을 할 때에 ①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② 제2조에 정한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협약은 기본적으로 체약국들 사이에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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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17146, 91다17153(반소) 판결

    가. 영업양도계약서의 중재조항에 “본계약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없는 법적 분쟁”을 중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본계약내용에 관한 법적 분쟁이라고 함은 단순히 계약내용의 의미해석에 관한 분쟁만이 아니라 계약내용의 성립과 그 이행 및 그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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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1]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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