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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섭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2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493 - 541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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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 즉 개인 과중채무자가 원활하게 회생(回生)되도록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인간다운 삶이나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위해서도, 또한 국가 경제의 안정?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회생절차는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으나, 몇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다.
첫째는 개인 과중채무자 구제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사전(事前)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와 연계를 시켜서, 개인 과중채무자 구제를 위한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제도가 완비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금융기관의 별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례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 그래야 개인 과중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확보하면서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회생의 목적이 보다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별제권 행사의 제한에 대하여는 법리적?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 문제 제기에는 수긍할만한 점이 없지 않으나, 개인 과중채무자의 회생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별제권 행사의 제한이 갖는 취지나 법적 의미를 직시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는 재판관할 규정을 정비하고, 변제기간을 축소하며, 생계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개인 과중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개인 과중채무자가 인간다운 삶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인 과중채무자 구제제도의 정비
Ⅲ.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별제권 행사 제한의 특례 규정의 도입 문제
Ⅳ. 그 밖에 채무자의 생활 및 회생을 위하여 개선할 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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