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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卷 第1號 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251 - 27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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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내용통제가 보장하려는 실질적 자기결정의 자유는 전통적?형식적 사적 자치와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내용통제는 사적 계약관계에 대한 간섭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선량한 풍속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사적 계약에 대한 내용통제를 정당화하는 실체적 사유가 문제된다. 이러한 내용통제의 실체적 정당화사유는 내용통제에 관한 의문이 발생한 경우에 목적론적 해석을 수단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함에도 종래 국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았기에 본 연구는 이를 고찰한 것이다. 내용통제의 정당화사유에 관한 종래의 논거, 가령 법질서 및 공익의 보호, 부당한 계약으로부터의 보호, 소비자보호, 역학적 불균형으로부터의 약자보호,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교정 등은 실정법상의 내용통제를 정당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종국적으로 내용통제의 정당화사유는 미시적으로는 고객의 실질적인 결정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거시적으로는 경쟁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B2C계약에서는 물론 B2B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법질서 및 공익의 보호
III. 부당한 계약으로부터의 보호
IV. 소비자보호
V. 역학적 불균형으로부터의 약자보호
VI.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교정
VII. 사견: 실질적 자기결정의 보호와 시장실패의 치유
VIII.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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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계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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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30807 판결

    [1] 보통보험약관을 포함한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은 아니며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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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122 판결

    가. 보통보험약관을 포함한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은 아니며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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