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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승우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연구 72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83 - 11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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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발견된 〈集安高句麗碑〉는 高句麗의 律令과 王陵 守墓制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집안고구려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令은 왕의 敎를 법제화한 단행법령과 그 단행법령들을 집성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황제의 詔令을 법제화한 중국 秦漢代 법제와 유사한 측면이다. 고구려의 律 역시 수묘제와 관련한 행정법규적인 성격의 것이 있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율이 형법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제 혹은 법전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 역시 진한대 법제와 같다. 따라서 고구려 율령은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 진한대 율령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고구려가 일찍부터 樂浪郡 등 중국 군현과의 교류 속에서 중국 법제를 도입하여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변용하여 사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집안고구려비〉로 인해 〈廣開土王碑〉에 기재되어 있는 守墓人烟戶에 관한 법령들의 제정 목적과 순서, 그리고 수묘역 수행 인원수가 분명해졌다. 廣開土王代에 수묘인 연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수묘인 烟戶頭의 이름을 새긴 석비를 세웠고, 또 수묘인의 매매를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수묘인을 체계적으로 차출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광개토왕의 유교를 받은 長壽王이 고구려 전역에서 수묘인연호를 차출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광개토왕비〉를 통해 공시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광개토왕대까지 수묘역 수행 단위가 20가였던 것이 30가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비문의 내용
Ⅲ. 고구려 율령의 형식
Ⅳ. 고구려 수묘제의 변화 양상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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