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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태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331 - 36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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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소법은 그 탄생 시부터 지금까지 일본 행소법과 매우 유사성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행소법 개정을 앞둔 우리의 입장에서는 2004년 개정하여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일본의 개정행소법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일본의 경우는 법개정 시 부칙 제50조에 의해 개정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하면 정부가 그 때까지 법시행상의 제반을 검증하여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해 두었고, 이에 따라 검증연구회가 약 2년간에 걸쳐 활동한 바가 있었다.
이 검증연구회가 그동안 법원에서 행해진 판결?결정을 분석?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 ‘국민의 권리이익의 보다 실효적인 구제절차의 정비’라는 기본목표 아래 이루어진 법개정의 취지와는 달리 현재까지는 법개정 이전에도 학설?판례상 법해석에 의하여 제시되어 왔던 원고적격의 확대 경향, 법정외 항고소송으로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던 의무이행소송 및 금지소송제도 등을 명문화?법정화한 것 외에 의미 있는 발전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많다.
이것은 지난 5년간이라는 시간이 아직까지는 새로운 제도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법원의 태도에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어 앞으로의 판례 축적에 따라 얼마든지 더욱 발전할 여지는 많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원고적격과 관련된 제9조 제2항, 집행정지관련 제25조 제3항, 의무이행소송?금지소송 및 가의무이행?가금지 관련 제37조의2에서 제37조의5에 걸친 각종 성립요건의 엄격성 내지 중복성은 과연 법원의 법해석에 얼마만큼의 선택의 폭을 인정할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금년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행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적어도 일본의 우는 범하지 않을 것 같아 일단 다행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행정소송에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를 거의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지는 앞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행소법 개정의 의의
Ⅲ. 改正行政事件訴訟法의 주요내용
Ⅳ. 법개정 후 판례의 태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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