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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4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6 - 46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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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은 사건이 매우 복잡하고 발생원인이 복합적인 점, 소송관계자의 전문성 필요성, 소송의 장기화 경향, 증거의 부족과 모호성, 관련 법규 및 관행에의 민감성, 감정의 결정적 중요성, 조정의 필요성 등 심리상 특성이 매우 강하다.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쟁점의 정리와 증거조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 기준을 갖추고, 보다 전문화 되어야 한다. 건설소송 심리상 기본원칙은 쟁점의 조기 확정 또는 한정이 필요하고, 각 주장과 증거조사의 집중화, 사건의 분류와 유형별 처리, 소송관계자의 능동적,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준비서면개선안의 새로운 작성방식, ‘하자일람표’와 ‘주장정리표’의 활용 등 주장과 입증방법의 창조적 개발, 전문심리위원의 활용 등이 필요하다. 실체법적으로는 공동주택의 하자책임에 관한 주택법 제46조의 개정이 시급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개정이 여러 차례 거듭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에 대한 합리적 해석, 건설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의 법적 성격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통일, 건설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금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해석도 정리되어야 한다. 건설감정이 판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표준화 및 과학화 작업이 필요하고, 감정인 선임방법을 재판부가 엄선하는 소수정예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건설분쟁에서는 소송의 특성상 조정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을 위하여 법률가와 건설실무가들의 협력과 지속적인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시작하는 글
Ⅱ. 건설소송의 유형과 심리상 특징
Ⅲ. 건설소송의 심리절차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법령 및 건설관행의 문제
Ⅴ. 건설감정
Ⅵ. 건설소송상 조정과 화해
Ⅶ.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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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 문언상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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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1]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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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08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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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1]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은 집합건물의 건축이 완성된 후에 이루어지고 그 후에 바로 주택이 피분양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되는바, 하자발생의 원인이 되는 부실공사 등 공사의 잘못은 성질상 이미 그 때에 모두 발생하여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당시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담보책임 등을 묻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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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6617 판결

    [1]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소정의 도급한도액은 계약 체결 단위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1건의 공사마다 이를 적용함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 단일한 하나의 공사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동일인과 그 각 분할 부분에 관하여 각각 따로 도급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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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7993,18002,180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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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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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62374 판결

    [1]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그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다단계판매원으로 본다는 뜻의 규정은 없는바, 제30조의 입법 취지와 제1조의 입법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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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56192 판결

    [1] 여신거래의 한 형태로서의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거래처(지급보증 신청인)의 위탁에 따라 그 거래처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거래로서,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보증위탁계약에 터잡아 은행이 다시 채권자와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고 그로 인하여 지급보증을 한 은행은 거래처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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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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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3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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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는 집합건물의 건축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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