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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병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9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5 - 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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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물에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다.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 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지만 실질은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민법상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의 의사와 표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허위표시라고 할 수 없다. 전세권저당권의 실행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존속기간 만료이후 물상대위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73조가 적용된다. 이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상의 항변사유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권 설정 당시 사정을 알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한 채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항할 수 없다. 전세권 계약의 해지 등으로 전세권을 소멸하게 한 경우에는 전세권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전세권
Ⅲ. 전세권저당권의 법률관계
Ⅳ. 전세권저당권에서의 소멸행위의 금지
Ⅴ. 전세권저당권의 실행
Ⅵ.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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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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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8.자 95마684 결정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민사소송법 제724조 소정의 부동산경매절차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이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370조, 제342조 및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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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29389 판결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설령 위 전세권설정계약만 놓고 보아 그것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써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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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8508 판결

    가.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및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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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

    [1]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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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1]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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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89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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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29790 판결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 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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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전세권의 법정갱신( 민법 제312조 제4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전세권자는 그 등기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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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1]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한 수용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는 기업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이 없었던 것이 되어 재결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기업자가 토지수용의 재결이 있은 후 토지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기업자는 민법에 의한 공탁과는 달리 그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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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1]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인 형태로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상고로서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으므로 각하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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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1] 전세권은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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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1]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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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3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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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76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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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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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59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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