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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1號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409 - 4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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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제법적 질서 속에서 국가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도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그렇다고 어느 국제법적 분야에서나 개인의 권리 보호의 구체적 이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권리 보호의 수준 향상되고 다양한 권리가 그 보호의 대상이 되었다. 국제적인 인권 감시기구 및 국제 상사중재 기관이 증가함으로써, 이러한 기구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었다. 이러한 개인의 권리 향상 및 발전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다수의 국제법의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자국민이 외국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자신의 피해로 의제하여 국가 자신의 권리로 발동할 수 있다는 외교적 보호에 관한 전통적인 시각을 서서히 변화시켜 왔다.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자국민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자국민 개인이 입은 피해에 기초하여 국제 사법기구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개인도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 행사 결과에 대한 법적 권리를 향유하며, 그에 대한 법적인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실례들이 목격되고 있다. 즉, 외교적 보호 행사의 근원 및 그 목적을 그와 관련된 개인의 권리에서 찾으려는 관점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자국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거나 위반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하여 외교적 보호권의 실시 여부를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에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교적 보호권 행사는 국가의 재량이지만 일단 국가가 행사한 외교적 보호를 통해 확보된 이익은, 실질적으로 국민 개인에 대한 특별한 구제라고 하는 것이 외교적 보호에 관한 실질적 관행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교적 보호제도가 성립된 당시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만을 규율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고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는 인정되기 어려웠던 현실적 한계 속에서 도출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가 발전함에 따라 형성된 새로운 절차에 따라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 보호가 요구되는 모든 분야가 위와 같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그와 관련한 소송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설사 관련 절차에 따라 개인의 피해 구제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가해국이 그에게 배상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 직면할 경우 외교적 보호가 위의 새로운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법에서의 개인의 권리 실현
Ⅲ. 개인의 권리의 발전이 외교적 보호에 미친 영향
Ⅳ. 외교적 보호에 대한 관점의 변화 : 개인의 권리 구제수단이라는 관점에 주목하며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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