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3卷 第1號 (通卷 第110號)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123 - 144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영사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수국내에서 파견국 및 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영사관계협약은 영사가 그 기능을 원활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사관원과 파견국 국민 사이의 통신 및 접촉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는 한편, 접수국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실현할지를 접수국의 국내법령으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미국무부는 해외에서 영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위하여 Foreign Affaris Manual이라는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FAM은 법률이 아니므로 대외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해외의 영사관원들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사들의 활동지침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연방대법원은 Breard v. Greene, The Republic of Paraguay v. Gilmore 사건과Moises Sanchez-Llamas v. Oregon, Mario A. Bustillo v. Gene M. Johnson, Director, Virgi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사건에서 영사관계협약 제36조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exclusionary rule)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보유하며, 피고인이 주법원의 형사재판절차에서 영사관계협약 제36조 제1항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이후 연방법원의 인신보호절차(habeas corpus review)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영사관계협약 제36조의 권리를 개인의 권리로 이해한다면 이를 위반하여 얻어진 자백 등을 위헌적인 압수 및 수색,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또는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얻어진 자백 등과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본다. 위헌적인 압수 및 수색,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얻어진 자백 등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듯이 영사관계협약 제36조에 규정된 영사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 영사관계협약 제36조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다.
나아가 ICJ는 “변호인이 재판절차에서 영사관계협약의 위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 미국이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경우에” 미국은 절차불이행의 원칙을 들어 영사관계협약에 관한 주장을 막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국내법상의 원칙을 들어 영사관계협약 제36조의 규정의 적용을 회피한 미국연방대법원의 결론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각국의 수사 및 재판절차는 서로 다른 점이 적지 않으므로 체포된 개인의 본국이 자국민을 위하여 적절한 영사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상으로 중요하다. 접수국이 영사관계협약 제36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너무도 간편하고 손쉬운 것이어서 접수 국에게는 하등의 부담이 없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거나 재심을 허용하는 것이 무죄판결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접수국이 영사관계협약 제3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로 얻어진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거나 변호인이 재판절차에서 영사협약의 위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 접수국이 영사관계협약 제36조에 규정된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경우에는 재심을 허용하는 등 이에 대한 구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영사관원에 대한 통보와 수사과정에서의 영사보호의 방법
Ⅲ. 영사보호에 대한 침해와 구제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49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