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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복희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3 - 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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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차원에서 인권법의 국제사법제도 내 가히 ‘혁명적인’(revolutionary) 요소가 도입되고 있고 제도 자체에 점진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외교적 보호는 전형적인 국가 간 제도이고 국제규범에 의하여 규율되고, 성격상 변화의 저항을 받고 있으나 국제인권규범에 의하여 점차 확대 해석되고 이행되어 나가고 있다. 외국인처우법에 인권법이 점차 수용되면서 오랜 전통의 외교적 보호제도는 개인 중심의 ‘새로운’(new) 인권철학이 담겨지고 있다. 국가의 자국민 보호는 권리나 선택적인 재량의 문제가 아닌 법적 의무가 된다는 법리가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확인되기 시작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의 핵심은 일차적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즉 정치공동체 내에 개인이 활동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유를 밝히는데 있다. 이 선언은 노예,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법 앞에 인간으로서의 인정과 동등할 권리, 자의적인 체포로부터의 자유, 공정한 형사절차를 받고, 표현의 자유의 존중과 같은 시민적 자유를 공언하고 있다.
2011년 8월 30일 일본군위안부 배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2012년 5월 24일 일제강제징용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되살리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확대해 나가며, 21세기의 국제사회의 현안인 소수자 보호의 국가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국가 중심적 사고가 아닌 개인 기본권 중심의 사고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현 국제규범보다 한발짝 더 나아가 발전되고 확대된 해석을 적용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코피 아난 전 UN사무총장은 “국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중요하다”고 설파한 바 있다. 이제는 국가 중심의 사고와 허울만 좋은 인권논의는 더 이상 지양해야 하고, 국제인권규범을 통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와 평등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관성있는 법리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교적 보호수단으로서의 국가의무
Ⅲ. 국가책임조항 상 국가의무
Ⅳ. 자국민 보호를 위한 해결방안
Ⅴ. 결어 : 일제강제징용배상판결의 국제법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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