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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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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규 (서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9집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181 - 21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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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로 조성하여 주식, 국채, 공채 등 수익성과 위험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수익을 배분하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다. 보험금액, 해지환급금이 변동하게 되며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고수익도 가능하지만 원금손실도 발생할 수 있고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변액보험 가입자는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가입해야만 한다. 자본시장법 제46조와 제47조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여야 한다.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본 사례에서 친척이나 친구, 아는 사람 등을 통해 마지못해 보험을 들어주는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보험설계사는 원고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하면서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설계사의 말만 믿고 가입한 계약자는 보험을 해약하면서 많은 손실을 입고 소송을 제기하자 원고에게 손실액을 전액 배상하라는 최초의 판결이 내려졌다. 본 논문에서는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의무와 적합성의 원칙에 대해 기존 논의와 최신동향을 정리해보고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변액보험에 있어서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에 대한 개선점과 소비자 보호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사실관계와 판결내용
Ⅲ. 변액보험의 개괄
Ⅳ. 보험자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Ⅴ. 변액보험의 적합성의 원칙과 불완전판매
Ⅵ. 사례의 검토와 개선방안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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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1]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보험요율의 체계 등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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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1] 투자신탁회사와 지역금융기관인 고객 사이에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이 기재되어 사전인가된 수익증권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은 공정한 투자신탁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여러 규정들, 특히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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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0312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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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1]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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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33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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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51057 판결

    [1]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때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 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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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가합20578 판결

    [1] 은행원이 펀드가입을 권유하면서 고위험·고수익의 장외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펀드의 고수익성과 안전성만 강조하면서 운용방법이나 만기시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고 투자설명서의 제시·교부도 하지 않은 채 장외파생상품과 연관된 투자상품에 관하여 문외한인 고객들을 상대로 펀드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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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1] 파산채권자는 채권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당시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수계할 수 있으므로, 채권조사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새로이 주장할 수는 없으며, 채권표에 기재된 것보다 다액의 채권액이나 새롭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따라서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 액, 우선권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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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613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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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636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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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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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28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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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1] 단주 이외의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위탁매매, 그 대리 또는 중개를 할 수는 있으나, 증권회사가 단주 이외의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관여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서 증권회사는 이를 통상의 업무로 취급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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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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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6조에 따라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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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25695 판결

    [1] 자산운용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설정한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에 적용되는 신탁약관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것과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액의 지급이 보증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담보가액 또는 보증금액은 대여금 이상의 금액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등의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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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90395 판결

    [1] 고객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선물환거래에서 계약만기 이전에 거래계약에서 예상되는 손실로 계약에서 정한 손실보증금의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납부를 통지받은 때에는, 손실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계약을 계속하여 유지하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선물환 포지션을 반대거래 등을 통하여 청산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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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판결

    [1] 사망보험금과 적립금을 포괄하는 생명보험의 일종인 유니버설 보험(Universal Life Insurance) 또는 변액보험과 유니버설 보험을 결합한 변액 유니버설 보험(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일반 정액보험에 비하여 보험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보험기간이 장기간 또는 종신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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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8537,28544 판결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래행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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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1]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함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약속어음의 보증은 발행인을 위하여 그 어음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보증인의 단독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구체적, 실질적인 상대방은 어음의 제3취득자가 아니라 발행인이라 할 것이어서 약속어음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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