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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인도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
Ⅲ. 경제적 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 원칙 적용
Ⅳ. 경제적 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 판단기준
Ⅴ. 맺으며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가. 캐나다 회사가 면제품을 캐나다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수입한 점과, 그 밖에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과정, 계약의 내용 및 목적물 등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도 위 회사가 그와 같은 목적으로 면제품을 수입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 회사가 면제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2337 판결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인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5. 30. 선고 67다466 판결
원고가 배추장사라는 사실과 인도기일이 1966.3월말 본건 배추를 서울이나 인천으로 실어간다는 사실을 피고가 아는 등 본건과 같은 사정하에서는 피고는 원고가 본건 배추 850포기를 1966.3월말 서울이나 인천등지에서 1965.12 당진에서의 시세보다도 상당히 등귀된 가격으로 전매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수 있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다6477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604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상가건물과 지하철역 사이의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2002. 8. 28. 선고 2002가단121261 판결
[1]`유통가능 선하증권(배서ㆍ교부에 의한 선하증권의 이전이 인정되는 것)`이 발행된 경우, 위 선하증권에는 운송의 목적물에 대한 인도청구권 및 그 대용물인 목적물의 멸실ㆍ손상 또는 연착으로 인한 운송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응축되어 있으므로, 운송인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위 선하증권의 실제상 소지인 또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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