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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진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5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221 - 26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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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2013년 신판결을 분석한다. 그 결과로 이 글은 신판결이 일반설시와 추가일반설시가 부분적으로 충돌되고 있고, 추가일방설시만으로 보면 기존의 종합적 판단설에서 벗어나 ‘불이익의 위협이나 이익제공의 약속’이 사용자의 언론활동과 관련하여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됨을 밝힌다. 우선 ‘불이익의 위협이나 이익제공의 약속’은 미국에서 사용자의 언론활동과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의 판단기준인 ‘보복이나 강제(force)의 위협이나 이익의 약속’과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이전의 종합적 판단설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충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이 없다.
이 글은 대법원 신판결의 더 큰 문제는 이 판결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헌법규범적으로 성립하기 가능하지 않음을 미국와 일본의 사례에 대한 비교법학적 검토를 통해 주장한다. 미국의 기준은 미국헌법에서 언론의 자유는 명시적으로 보장되는 반면에 노동3권은 그렇지 못한, 권리보장구조의 비대칭성에서 연원하는 것이다. 미국와 달리 일본의 판례와 통설은 종합적 판단설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성을 판단함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 글은 이 종합적 판단설이 일본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와 노동3권을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한 산물임을 입증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2013년 신판결의 분석
Ⅲ. 미국의 사례
Ⅳ. 일본의 사례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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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1]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

    자세히 보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1노51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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