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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부찬 (제주대)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8卷 第3號 (通卷 第130號)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11 - 5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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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올해는 1948년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혼용) 정부가 수립된 지 65년이 되는 해이며 1953년 창립된 대한국제법학회가 그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분야별 인권/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법의 발전 및 한국의 국가적 참여 동향, 국제인권법 및 국제환경법의 국내적 편입 및 이행, 국내적 인권/환경기구의 현황 및 평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특히 우리학회 및 회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세기 중반인 1948년에 일제의 강점으로 벗어나 새롭게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은 한동안 국제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되고 있었다. 199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으며, 정치·경제의 측면에서 선진국 그룹에 참여하게 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인권 및 환경관련 국제법의 정립 및 이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주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을 지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많이 달라졌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변방에 위치한 소외자도 아니고 방관자도 더 이상 아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의지와 역량을 가져야 만 할 때이다. 더 이상 인권후진국이나 환경후진국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때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인권 및 환경관련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특히 보편적정례검토(UPR)의 권고사항을 비롯하여 인권메커니즘의 모든 권고사항들,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인권개선 분야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는 등 체계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상시 이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선의 방책은 미리 대책을 세우고 예방하는 것이다. 인권침해나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인권증진과 환경보호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권의식 및 환경의식을 개선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들과 국민들에 대한 인권교육 및 환경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다른 모든 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특별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법학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最古’의 영예를 갖고 있는 우리 학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만 한다고 본다. 국제사회는 물론 국가적 현안과제인 인권과 환경문제의 개선 및 해결을 위한 학술활동 차원에서 학회의 적극적인 기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권문제와 한국
Ⅲ. 환경문제와 한국
Ⅳ.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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