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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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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81 - 11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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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사회가 조직화되고 국제질서와 관련된 국제기구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몇몇 국제기구들은 국내입법과정과 유사한 형태로 국제규범을 정립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두고 국제기구 설립헌장에 대한 개별 국가의 동의에 기초한 것으로서 기존의 다자조약의 체결과 다를 바가 없다거나, 단순한 국제관습법의 성문화 또는 연성법의 제정 등으로 평가절하 하는 입장도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는 192개 회원국 가운데 소수인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채택되지만 전체 UN 회원국을 구속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결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태나 상황에 대한 하나의 ``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어서 일반적인 규범정립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갖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안보리 결의 제1373호와 제1540호는 추상적인 상황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들은 물론 학자들에 의하여 특별히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안보리의 ``입법적 결의``는 ``국제입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법 정립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기존의 국제법 규범의 정립 방식으로서 조약이나 관습법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입법``의 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안보리에 의한 국제입법은 UN 헌장 제24조, 제25조, 제39조, 제41조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보리의 ``묵시적 권한``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ICJ규정 제38조 제1항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고 볼 때 국제법의 법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안보리에 의한 국제입법의 정당성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들은, 그것이 UN 각 기관간의 권한배분에 위배된다는 점, 국가 간의 동의에 기초한 조약체결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주권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 안보리는 대표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 및 입헌주의에 반한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안보리의 입법적 결의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UN헌장이 안보리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부여한 권한에 의한 것이며, 매우 급박한 문제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비이사국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NGO의 의견이 반영되는 등 제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상적인 용어의 선택을 통해 각국의 헌법 상황에 맞는 국내입법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안보리가 막대한 권한을 가짐에 비추어 그 권한의 남용은 경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의 제한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는 UN헌장으로부터의 제한, 비례의 원칙의 준수, 다른 국제조약과의 통합성에 의한 제한 등 그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보리에 의한 국제입법의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치주의 및 포괄적 안보를 지향하고, 주권평등 원칙 및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안보리 개혁이 요구되며, 입법적 결의에 대한 ICJ의 적법성 통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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