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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잘못 출발된 정의(定義) 개념의 오류
Ⅲ. 개념수정에 따른 전소법의 정비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1]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그리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명의로써,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1000 판결
위탁매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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