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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종천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0輯
발행연도
2013.7
수록면
145 - 16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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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이라 한다)”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영역에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보호법이다. 그런데 이 법은 제정당시부터 “통신판매중개자”라는 법적 개념을 전제로 하여, 동 사업자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어, 동 사업자는 이윤은 있지만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사업자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연구는 현행 전소법상의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지위를 고찰하여 그 법률적 성질은 “위탁매매인”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전개하고, 이에 기초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질과 책임에 맞도록 전소법을 개정하여, 동법을 소비자 친화적인 소비자보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잘못 출발된 정의(定義) 개념의 오류
Ⅲ. 개념수정에 따른 전소법의 정비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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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1]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그리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명의로써,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1000 판결

    위탁매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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