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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기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659 - 69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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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신탁법은 명문으로 어떤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한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신디케이티드 론과 같이 담보수탁자의 수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권신탁을 활용할 필요성은 별로 제기되지 않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된 기존의 ‘담보신탁’ 법리가 ‘채권금융기관’의 채권담보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유권 전체를 신탁하는 담보신탁의 경우 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이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채무자’ 및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담보권만을 제공하려는 유인 및 담보권만을 수탁받으려는 수요가 존재한다. 또 채권자의 입장에 따라 높은 이자가 지급된다면 담보신탁 대신 담보권 신탁을 선호할 유인도 있다. 따라서 재화에 대한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고, 각 당사자의 다양한 담보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담보권만 신탁하는 담보권신탁 제도를 잘 정비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담보권신탁이 설정되는 여러 가지 유형을 설명하였다. 그 다음, 채권과 담보권에 대해 적용되는 부종성 법리가 담보권신탁이 설정된 경우 채권과 수익권 사이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용된다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적용 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 부종성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키는가가 문제되는데, 신탁행위로서 장래의 수익자, 다수의 수익자, 혹은 변동하는 수익자를 위해 행위하는 신탁관리인을 선임하면 부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담보권신탁이 담보권을 제공한 채무자 혹은 물상보증인의 도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담보권신탁의 수탁자가 제공받은 신탁재산은 담보권이기 때문에 담보제공자의 회생절차개시에 의한 영향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담보권신탁의 설정방법
Ⅲ. 담보권신탁의 부종성
Ⅳ. 다양한 담보권신탁의 설정 유형과 부종성 등
Ⅴ. 담보권신탁의 도산격리성
Ⅵ. 정리의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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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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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413 판결

    가. 처분문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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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5누17724 제3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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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4911 판결

    [1] 은행과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그 피담보채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그 범위를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보증채무 등 여신거래로 인한 모든 채무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임이 명백하므로, 채무자의 당초 대출금채무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추가로 부담하게 된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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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1] 회사정리법 제241조 본문은 정리계획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40조 제2항에서는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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