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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조 (서울대)
저널정보
한국서양고전학회 서양고전학연구 서양고전학연구 제35권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89 - 22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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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2007년 8월에 공간된 최자영 지음,『고대그리스법제사』 (아카넷, 2007)에서 로마법을 다룬 부분에 한하여 촌평의 형식으로 비판적인 검토의견을 밝힌 것에 대하여 저자가 다시 반론의 형식으로 의견을 밝힌 것을 재 촌평의 형식으로 답변하는 글이다. 반론과 답변 과정에서 저자의 방법론적인 입장이 보다 선명하게 부각되었는데, 그것은 덜 분화된 그리스사회에서는 제도 자체도 유동적이고해서 어떤 용어나 개념을 단세포적으로 포착하면 안 되고, 또 그래서 그 역어도 단세포적으로 선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촌평자가 보기에는 설사 그리스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론이 타당할지 몰라도(물론 이 점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루는 대상이 그리스가 아닌 다른 사회(우리의 경우 로마)의 것인 때에도 그와 동일한 방법론적 태도로 접근하는 것은 저자도 인정하듯이 두 사회의 분화나 제도 발달의 정도가 다르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로마의 법사료를 막연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와 같은 해석의 결과를 그리스를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활용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세부적인 면에서 저자는 때때로 전혀 문제거리가 될 수 없는 사항까지도 극히 주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학문 상호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상대의 성취에 대한 일정한 인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그것이 법과 같은 전문영역일 때에는 단어 하나하나가 일반적인 어법이나 용법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법률전문가들조차도 자신의 세부전공이 아닌 분야에서는 법률개념의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법의 세계는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좀 더 신중하게 모든 것을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률가들이 이처럼 개념을 중시하는 까닭은 그 異同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달라지고, 이것은 인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의식한다면 적어도 법의 영역에서 두루두루 ‘광의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는 식의 주장은 삼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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