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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중독의 범죄화와 관련된 문제현상
Ⅱ. 중독의 개념 - 자기 훼손적 행복추구
Ⅲ. 중독성 있는 행위의 불법성
Ⅴ. 중독과 책임구조
Ⅵ.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가. 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동조의 입법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 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
자세히 보기수원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9고합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가.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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