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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4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87 - 21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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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중독 혹은 중독과 관련한 행위는 대부분의 경우 형법적 문제가 된다. 마약이나도박 중독의 경우처럼 그 자체만으로 범죄가 되기도 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책임이 감면 되거나 또는 범행동기로서 양형상 가중사유로 고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왜 특정한 유형의 중독은 범죄가 되는 반면 또 다른 유형의 중독은 반대로 책임 감면요소가 되는지에 관하여 분명한 기준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대마초와 같은 (경)마약의 단순사용을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알콜 중독으로 인한 범죄의 경우 책임을 오히려 가중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는 것이다. 하지만 근대 형법이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중독에 대한 다양한 형법적 이해는 상황에 따라 일관된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한 현상이 된다. 바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이기적인 행복추구라는 특성이 경미한 중독의 비범죄화 논거이면서, 동시에 양형상 가중사유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한다면, 중독의 불법은 중독성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중독상태에서 별도의 행위를 통해 예외적으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중독 그 자체가 보편적 법익을 위태롭게 해서 간접적으로 타인의 자유이익을 위협할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보편적 법익에 본질적으로 내재될 수밖에 없는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한 모든 고려를 다하고 나서도 정당성에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을 경우 개인의 자유를 대가로 하는 형법적 통제는 포기되는 것이 옳다(in dubio pro libertate). 다만 신중한 검토 끝에 불법이 정당하게 성립하는 경우 오히려 책임감면은 원칙적으로 필요없다. 다양한 유혹이 상존하는 삶 속에서 정상적으로 사회화된 인간은 거의 언제나 타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할 것을 기대 받기 때문이다. 당초 중독성 있는 행위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 분명하다면, 대부분의 경우 자유의지에 근거한 형법의 책임원칙에 따라 불법의 주관적 귀속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중독의 범죄화와 관련된 문제현상
Ⅱ. 중독의 개념 - 자기 훼손적 행복추구
Ⅲ. 중독성 있는 행위의 불법성
Ⅴ. 중독과 책임구조
Ⅵ.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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