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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철송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8輯 第3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673 - 70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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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말 改正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요건을 일부 완화한 특례를 설치하고, 상장을 예정한 기업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재평가를 하고 소정기간 내에 상장하지 않을 경우 임의평가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을 두었다. 1990년 말에 이 특례는 폐지되었으나 그 이전에 재평가한 법인의 상장을 독려하기 위해 부칙에서 상장해야 할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동법 제23조). 1993년말에는 이 부칙마저 폐지되고, 시행령만 남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재평가한 법인의 상장기한을 유예하다가, 2003년말을 최종의 상장기한으로 하였다. 재평가한 법인 중 2003년까지 상장하지 못한 法人들에 대해 과세청은 폐지된 부칙을 적용하여 이 법인들의 재평가를 任意評價로 다루어 재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에서 과세청이 적용한 부칙 규정이 여전히 존재하는 법률이냐는 점이 다투어졌는데, 대법원판례는 폐지된 법률도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효력을 유지한다는 일반론하에 이 사건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부칙이 계속 유효하다고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주의를 들어 이러한 해석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판결 및 헌법재판소결정의 타당성을 다루었는데, 筆者는 조세법분야에서는 대법원판결이 논거로 삼은 특별사정론이 납세자의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매우 위험한 논리임을 지적하고 또한 특별한 사정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한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논증을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관련규정의 沿革, 背景 및 과세경위
Ⅲ.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리
Ⅳ. 대법원판결의 特別事情論에 대한 비판
Ⅴ. 違憲請求 및 審判의 適法性
Ⅵ. 맺는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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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1] 특별부가세는 자산의 양도에 의하여 과세요건이 성립하는 법인세의 일종으로서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면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12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들이 다투는 취지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있어서 `법원이 한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해석·적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부개정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당해 사건 법원이 이를 `유효한’ 법률조항이라고 잘못 판단한 후 당해 사건에 적용한 것을 문제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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