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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성균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8輯 第3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436 - 470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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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사이의 저가ㆍ고가 양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과세실무에서는 위 조항이 남용되는 경향이 적지 아니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주식교환 방식의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당해 사례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다. 우선, ①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그가 보유하는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법인에게 모두 양도하고 상장법인의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주식교환 방식에 의한 우회상장의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더 높은 가액의 상장법인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위 비상장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음으로 ②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양수인에게 모두 양도하고 당해 양수인과 사전 합의된 바에 따라 상장법인을 물적분할하도록 한 후 대부분의 자산을 당해 물적분할된 자회사에 이전하여 당해 자회사 주식 전부를 다시 인수함과 관련하여, 합의된 상장법인 주식양도가액이 그 시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상장법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그러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들 사이의 거래에 증여가 끼어들 자리는 많지 않다. 그러한 이상 무엇이 거래의 실질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과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위 ① 및 ②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점, ① 거래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면이 있지만 현행 법령상으로는 주식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 ② 거래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과 우회상장 프리미엄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면이 없지 아니하지만, 현행 법령의 구조 및 위 두 프리미엄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무난한 과세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우회상장 관련 사례 및 상증법 제35조
Ⅲ. 상증법 제35조 내지 제42조 적용 여부
Ⅳ. 위 각 사안에 대한 과세 관련 검토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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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795 판결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양도자의 친지`` 라는 특수관계는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함이 실질과세와 공평과세의 원칙상 당연한 법리일 뿐만 아니라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출생지와 주소지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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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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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상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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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143 판결

    1980.2.6부터 소외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1978.3부터 1980.3.21까지 위 회사의 비상근감사로 재직하였던 자에게 1981.2.21에 위 회사의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동인들은 결국 1980.2.6부터 동년 3.21까지 짧은 기간동안 함께 근무한 것이 되고 위 비상근감사가 별도의 개인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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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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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누2861 판결

    가. 재산의 양수인이 그 양도인과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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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누216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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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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