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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우회상장 관련 사례 및 상증법 제35조
Ⅲ. 상증법 제35조 내지 제42조 적용 여부
Ⅳ. 위 각 사안에 대한 과세 관련 검토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795 판결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양도자의 친지`` 라는 특수관계는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함이 실질과세와 공평과세의 원칙상 당연한 법리일 뿐만 아니라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출생지와 주소지가 같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2누48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상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1727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143 판결
1980.2.6부터 소외 회사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1978.3부터 1980.3.21까지 위 회사의 비상근감사로 재직하였던 자에게 1981.2.21에 위 회사의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동인들은 결국 1980.2.6부터 동년 3.21까지 짧은 기간동안 함께 근무한 것이 되고 위 비상근감사가 별도의 개인사무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누2861 판결
가. 재산의 양수인이 그 양도인과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누2162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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