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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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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영철 (국민대학교) 김선중 (금융투자협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5輯 第3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02 - 241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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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OECD에서는 집합투자기구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여러 보고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권에 분산투자하고 투자자를 위한 규제법규가 적용되며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에게 그 운용의 재량권이 부여되는 집합투자기구라면, 조세조약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조약혜택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최근의 OECD 보고서에 담겨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OECD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집합투자기구가 조약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국내 세법에서의 선행 과제와 더불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및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위한 방법론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향후 조세조약의 체결이나 개정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를 규정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세조약상 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인 적용을 위하여 국내 세법이 투자신탁을 법인으로 간주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론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집합투자기구가 조세조약상 인(人)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 또는 그 대리인이 조약에서 정하는 증빙 등을 제출하여 직접 조약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을 만한 절차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내 법인세법상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서, 투자자가 외국인이거나 과세가 면제되는 법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방법론적 보완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제적 논의와 ICG 보고서
Ⅲ. 집합투자기구의 개념과 집합투자산업의 국제적 현황
Ⅳ. 집합투자기구와 조세혜택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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