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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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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환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9권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253 - 27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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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절차, 즉 법률제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등을 통해서 입법 절차상 하자를 통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입법절차상 하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강도이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및 그에 이르는 제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생각건대,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은 ‘강행적 (본질적) 절차규정’과 ‘단순한 절차규정’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 전자에 ‘명백히’ 위배되는 하자는 법률의 무효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입법절차상 하자가 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인해 야기된 위헌ㆍ위법상태의 시정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형성권과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겨 두어야 한다.
이에 반해, 본질적이고 명백한 입법절차상 하자가 있는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권한규범이나 입법절차규정과 같은 객관적 헌법규범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인 법률은, 개별적 기본권이든 일반적 기본권이든 상관없이,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법률에 무효 사유, 즉 본질적이고 명백한 입법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법률이 위헌임을 선고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입법절차
Ⅲ. 입법절차상 하자의 유형
Ⅳ. 입법절차상 하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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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마451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뿐만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모든 입법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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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라7 전원재판부

    가. 1) 국회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권한은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의안을 심사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전제로 한 국회의장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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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7헌마8,97헌마39(병합) 전원재판부

    가.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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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7헌가5 전원재판부〔각하〕

    가. 법원으로부터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을 받은 헌법재판소로서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판함에 있어서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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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라7 전원재판부

    가.`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안들’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지만 청구인으로부터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이 그 반대토론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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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全員裁判部

    가.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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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바41 전원재판부

    가.형사소송에 있어서 경찰 공무원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피고인에 대한 공판과정에서는 제3자라고 할 수 있어 수사 담당 경찰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증인의 지위에 있을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이러한 증인신문 역시 공소사실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지 피고인을 유죄로 추정하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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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4. 선고 98헌라3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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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9,10(병합)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심판은 의안의 상정·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을 가결선포할 수 있을뿐( 국회법 제12조 제1항),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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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6헌라2 전원재판부

    가.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라는 성질상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장내소란으로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이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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