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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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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일선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9권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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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도 최근 일요일 상점휴무제의 도입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간의 상생발전 모색이라는 목적 하에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무제의 도입이 그 배경이다. 이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독일의 개점법 및 이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보았다. 독일에서는 일찍부터 연방 폐점법이라는 법률을 통해 상점의 영업시간 및 휴일 영업을 철저하게 제한해 왔다. 최근에는 개점법이 각 주의 입법권한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주에서는 독자적인 개점법 제정을 통해 영업시간제한과 일요일과 휴일 휴무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베를린 주 개점법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베를린 주 개점법은 변화된 소비자의 구매이익이나 대규모 관광과 쇼핑도시라는 베를린 주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목적으로 성령강림주일의 개점과 그 밖의 추가적 일요일과 휴일개점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베를린 주 개신교와 가톨릭 대표들은 위 규정으로 인해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는 일요일과 휴일보호는 기본법상의 헌법적 보호요청에 해당되며, 이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행사의 자유라는 기본권보호의무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성령강림주일에 개점을 허용한 규정은 일요일과 휴일보호라는 원칙을 정당화시키지 못하는 예외에 해당되어 결국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 및 이에 대한 독일의 개점법에 대한 논의과정 속에서 매우 다양한 논점들이 제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지 대형유통업체와 중ㆍ소유통업체 간의 균형 있는 발전만이 아니라, 해당 상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보호 문제, 일요일과 휴일의 개인적ㆍ사회적 의미 등의 내용들이 그것이다. 물론 독일의 경우와 동일한 문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위와 같은 다양한 관점들의 고려가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독일의 상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무제에 관한 법제
Ⅲ. 베를린 주 개점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소개
Ⅳ. 연방헌법재판소 판결(BVerfGE 125, 39)의 의의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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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공고는 사법시험 등의 시험실시계획을 일반에게 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지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될 수 없지만 사전안내의 성격을 갖는 통지행위라도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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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10헌마199 전원재판부

    청구인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에 따르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예배에 참석하는 등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인바, 이 사건 시험을 일요일에 치르도록 한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청구인으로서는 일요일 시험 응시를 하려면 위와 같은 교리에 위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요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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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마399 전원재판부

    가. 검정고시 시행공고와 임용시험 시행공고에서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원서접수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인들은 검정고시 원서접수기간의 최종일인 2009. 2. 20.과 임용시험 원서접수기간의 최종일인 2008. 10. 17.에는 최소한 각 시행공고에서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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