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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독일의 상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무제에 관한 법제
Ⅲ. 베를린 주 개점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소개
Ⅳ. 연방헌법재판소 판결(BVerfGE 125, 39)의 의의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공고는 사법시험 등의 시험실시계획을 일반에게 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지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될 수 없지만 사전안내의 성격을 갖는 통지행위라도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10헌마199 전원재판부
청구인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에 따르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예배에 참석하는 등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인바, 이 사건 시험을 일요일에 치르도록 한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청구인으로서는 일요일 시험 응시를 하려면 위와 같은 교리에 위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요일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마399 전원재판부
가. 검정고시 시행공고와 임용시험 시행공고에서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원서접수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인들은 검정고시 원서접수기간의 최종일인 2009. 2. 20.과 임용시험 원서접수기간의 최종일인 2008. 10. 17.에는 최소한 각 시행공고에서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음을 알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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