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용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213 - 244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가 ‘경제 민주화’에 대한 논의이고, 이에 관한 한 단면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에 대한 영업규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법률적 판단이 나왔거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대형유통업체를 회원사로 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지난 2012년 2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와 전주시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제11조의2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본 헌법소원은 헌법 소원의 요건인 자기관련성의 원칙과 권리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다.
(2)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 5개사가 서울시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는 해당 조례가 상위 법률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영업제한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재판부는 조례의 일부 내용과 조례 개정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지 결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3)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7월12일 롯데쇼핑 등이 부산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기왕의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지 않았고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다.
(4)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는 선진 외국에서도 과거부터 행해왔다. 이들 나라에서는 때론 세법을 통하여, 때론 규제를 통하여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에의 신규진입을 규제하고 영업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자유주의시장경제질서의 대원칙인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자유’의 이념이 강조되고 다양한 형태의 유통업이 등장하면서 규제일변도의 정책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경제적 규제 보다는 ‘사회적 규제’로 규제수법을 다양화 하고 있다.
(5) 보다 바람직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의 방안으로, 먼저 법제도적인 정비를 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형유통업에 대해 허가제의 도입 검토, 입점절차의 엄격화, 현행 영업규제의 입법적 불비의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의 모색이다. 지방자치단체 법무능력의 향상, 상생가이드라인의 작성, 전통시장과 연계한 협력사업의 모색, ‘스마트 성장’이라는 이념의 공유, 성숙한 소비자의식의 확립 등이 필요하다.
(6)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 문제는 단순한 법 논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다. 따라서 영업규제를 두고는 향후에도 상당한 진통과 논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그 해결을 위해 행정과 소비자와 당사자들이 상호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현재의 갈등은 치유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행정은 더욱 철저한 법리해석과 제도운영을 꾀하여야 할 것이며, 소비자는 냉정한 제3자로서 성숙한 소비자의식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사안의 당사자들 또한 ‘양호’와 ‘이해’, ‘배려’의 정신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의 근거와 내용
Ⅲ.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에 관한 법적분쟁
Ⅳ. 미국과 일본의 대형유통업 영업규제
Ⅴ.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
Ⅵ.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外國語抄錄〉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마125 全員裁判部

    가. 영화법(映畵法) 제26조는 개봉관의 확보를 통하여 국산영화(國産映畵)의 제작(製作)과 상영(上映)의 기회를 보장하여 국산영화의 존립과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공연장(公演場)의 경영자(經營者)에 대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제한(制限) 목적(目的)의 정당성(正當性)과 방법(方法)의 적정성(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전원재판부〔합헌〕

    1. 노동쟁의조정법(勞動爭議調整法) 제13조의 2가 규정(規定)한 제삼자개입금지(第三者介入禁止)는 헌법(憲法)이 인정(認定)하는 노동삼권(勞動三權)의 범위(範圍)를 넘어 분쟁해결(紛爭解決)의 자주성(自主性)을 침해(侵害)하는 행위(行爲)를 규제(規制)하기 위한 입법(立法)일 뿐, 노동자(勞動者)가 단순(單純)한 상담(相談)이나 조력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2. 28. 선고 2006헌마1028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가 문제 삼고 있는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의 내용은 협회의 구성원인 위탁급식업자의 직업의 자유나 평등권에 관련된 것이지, 협회 자체의 기본권에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 협회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전원재판부

    가. 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비록 국민연금법 제79조가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특별히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 규정을 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심판(審判)의 대상이 되는 법규(法規)는 심판(審判)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에 따른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違憲) 여부(與否)가 재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2헌바41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금지조항은 여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호하여 초등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유해환경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여관시설과 영업을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77,199 全員裁判部

    가. 단체(團體)는 원칙적으로 단체(團體) 자신(自身)의 기본권(基本權)을 직접(直接) 침해(侵害)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構成員)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構成員)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하였다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초104 판결

    보건사회부장관이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제30조는 공공복리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제한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허윤영, 같은 문현숙 등 소비자들이 그동안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백화점 등의 경영자가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누린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백화점 등에의 접근에 대한 편이성이 감소되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2-00328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