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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4卷 第2號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107 - 1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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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부터 발효된 KORUS FTA에 따르면 2014년 3월 이후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은행·증권·보험사 등의 미국계 금융기관들은 국내 고객의 금융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인도 등의 제3국으로 우리국민의 금융정보가 이전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정보는 개인의 신상정보와 재산 등의 민감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가치는 기본인권적인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금융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기술이 부족한 개도국에서 불법으로 유출되는 경우 우리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협이 커질 것이며 나아가 국제통상마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의 금융정보서비스이전 협정 내용을 고찰 및 분석하여 논의되고 있는 쟁점사항들과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제도 및 기술적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금융정보의 TBDF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Ⅲ. 금융정보의 TBDF에 대한 한미 FTA협정 분석
Ⅳ. 금융정보의 TBDF에 대한 대응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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