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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영화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43 - 7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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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인수인은 발행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서 증권투자자는 이러한 자를 신뢰하고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증권인수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게이트키퍼로서의 책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른바 주간사 증권인수인(대표주관회사)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참가 증권인수인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입법할 필요성이 크다.
증권인수인이 발행회사를 조사하는 등 인수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주의의무(due diligence)의 정도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에 관련된 미국 및 일본의 입법 및 판례 등이 참조가 된다. 증권인수인의 주의의무의 정도는 증권인수인이 주간사회사인가 참가회사인가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미국에서는 주간사 증권인수인의 주의의무를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기재사항을 감사증명이 첨부된 재무제표와 그 이외의 기재사항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전문가인 감사인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면책요건으로 감사인에 대한 신뢰가 합리적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증권인수인이 발행회사 등의 설명에 대해서 가능한 한 독자적인 검증을 실시할 것을 전제로 검증을 위해 필요한 due diligence를 다하였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여 검증을 하지 않는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미국 판례의 태도는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가 증권인수인의 경우에는 주간사 증권인수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다하여 조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참가 증권인수인은 주간사 증권인수인의 due diligence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참가 증권인수인의 주의의무는 주간사 증권인수인의 주의의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다.
증권인수인이 자신의 대리인과 전문가를 신뢰함에 있어서도 과거와 달리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하여서도 단순히 신뢰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최근 미국 및 일본에서의 법 집행에 있어서 확립된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문제를 포함하여 전문가에 대한 신뢰의 정도에 있어서도 미국 및 일본에서의 논의는 우리 법의 해석 및 입법에 있어서 참고가 된다.
참가 증권인수인에게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주간사 증권인수인과 참가 증권인수인간에 어떻게 책임을 부담시킬 것인지가 문제된다. 발행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자신의 due diligence를 증명하는 증권인수인에게 비례책임을 지도록 하는 입법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미국 및 일본에서의 증권인수인의 주의의무
Ⅲ.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수인의 주의의무와 그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9328 판결

    [1] 우리 증권거래법이 유가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그 책임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 증권거래법 제14조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법이 특별히 책임의 요건과 손해의 범위를 정하고, 책임의 추궁을 위한 입증책임도 전환시켜 유가증권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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