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3-1집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79 - 204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최근 논란을 초래한 교육세와 관련된 판례들을 중심으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부과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객관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들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되며 향후 금융세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지적한 교육세 납세의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상 열거주의에 따라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상 변화에 대한 대처에 취약하다. 현재의 납세의무의 열거주의로는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처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유사금융업의 교육세 납세의무와 관련한 논란은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납세의무자를 열거함에 있어 법령의 개정과정에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 논란이 된 채권추심업의 경우에도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납세의무자의 열거에 있어 업계와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 일관성 없는 규정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교육세가 목적세임에도 과세대상에 금융·보험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여 금융·보험업자가 교육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금융?보험업자는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을 열거함에 있어 결산상의 수익금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제외되는 수익금액도 동시에 열거하고 있어 과세표준의 산정이 어렵다. 교육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의 소득산정방법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둘째, 신고?납부기한이 분기별로 되어있어 과세표준의 산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교육세 과세기간은 분기별로 2개월까지를 신고?납부기한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실무상 납세편의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을 조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셋째, 수익금액은 회계상 수익금액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상 귀속시기를 준용하고 있어 귀속시기가 차이가 있는 경우 실무상 과세표준 산정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법인세법의 소득산정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은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넷째, 과세표준을 열거함에 있어서 결산 후의 소득이 아닌 수익금액 자체로 보고 있어 세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에 금융기관이 통상적으로 교육세를 최종소비자인 대출자에게 전가한 것과 같이 교육세가 최종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결손 인정 여부 역시 법인세법과 같이 포괄적인 소득개념을 과세표준에 도입 할 필요성이 있다. 법인세법과 같이 포괄적인 소득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세에서도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교육세 납세의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교육세 과세표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20-0026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