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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3-1집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31 - 6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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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와 관련한 그간의 논쟁을 종식시킨 획기적 판결이다. 이 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하 ‘이 조항’이라 한다)은 원리금의 회수불능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는 시점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만 적용될 뿐 그 이전의 과세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학계에서는 납세자의 실질적인 담세력과 납세자간 형평을 이유로 이러한 태도가 부당하다는 비판을 하여왔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학계의 비판을 적극 수용하여 전향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과세기간에도 이 조항을 적용한 최초의 판례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대상판결의 결론에 적극 동감하면서, 그에 대한 평석을 함에 있어서 그간 전개된 이론을 정리, 검토하고 새로운 이론으로서 이 조항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원금 또는 이자의 지정 변제충당 합의보다도 우선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그에 관하여 직접적인 논쟁을 한 바는 없으나 간접적으로는 합의 우선설에 무게를 두어 논지를 전개해 오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대법원 판례나 과세관청의 실무의 경향을 검토함과 아울러 합의 우선설과 이 조항 우선설의 각 논거를 정리하고, 그에 대하여 필자의 사견으로 이 조항 우선설이 타당함을 피력하였다.
이 조항의 신설취지가 납세자의 실질적인 담세력의 고려와 납세자간 공평과세에 있고, 이자소득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여 주지 않는 우리 제도상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조항은 원리금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된 해당 과세기간 뿐 아니라 그 전 과세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에 더 나아가 이 조항이 당사자 간의 원금 또는 이자의 지정 변제충당 합의보다도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필자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곧, 이 조항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수정하는 세법 고유의 독자적인 법률관계의 형성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라는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를 정한 규정과 상충되어 양자 간 조화로운 해석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향후 새로운 법령의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 조항 우선설이 담긴 새로운 법령이 신설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적절한 경계선이 설정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관련한 마찰이 줄어들고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권리신장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Ⅰ. 대상판결
Ⅱ. 기본 개념의 정리
Ⅲ.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Ⅳ.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적용 범위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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