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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어음할인의 법적성질
Ⅲ. 어음할인에 대한 과세내용
Ⅳ. 어음할인 과세의 법적 쟁점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5931 판결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고, 수탁보증인이 그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에 포함되는 법정이자는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5. 23. 선고 2006다3698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신용보증 대상이 되는 `대출과목’이 `할인어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본 보증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에 당해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경상적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상업어음(세금계산서가 첨부된)의 할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특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1366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9374 판결
[1] 소송계속 중 회사인 일방 당사자의 합병에 의한 소멸로 인하여 소송절차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누2793 판결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가 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도함에 있어서 그 연불조건에 대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9230 판결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0호가 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도함에 있어서 그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1] 과세처분의 불복절차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였는데 그 위법사유가 공통되는 경우 선행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 등과 같이 국세청장 및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0709 판결
가. 어음의 할인요청을 받은 자가 할인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할인, 취득하였으나 그에 대한 양도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조된 배서를 믿고 할인금을 지급하는 즉시 그 어음의 액면금 상당이 아닌 그 지급한 할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위조된 배서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824 판결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에 그 제한초과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실지로 교부받은 대여금액에다가 이 금액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제한법 제한범위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일에 대여원금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 금액과 약정 대여원금액과의 차액부분에 대한 소비대차는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1. 15. 선고 84다카1227 판결
가. 단자회사가 할인매수한 어음을 다시 일반 제3자에게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매출한 것은 그 성질이 어음의 매매라고 볼 것이므로 그 매매의 이행으로 어음을 배서양도함에 있어 배서란에 " 지급을 책임지지 않음" 이라는 문언을 기재한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 배서인으로서의 담보책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하자담보책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1810 판결
가. 회사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어음할인의 형식으로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회사의 신용을 기초로 하여 금전소비대차의 담보조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에서 공제된 금액을 선이자로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0369 판결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을 통하여 원리금 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사법상으로는 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수금원이 이자에 먼저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다카1832 판결
금융기관에서 하는 어음할인이란 어음소지인이 어음에 기재된 지급기일 이전에 돈을 융통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이 그 기일까지의 이자등을 액면금에서 공제한 돈을 지급하고 그 어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하므로(금융기관 아닌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어음할인은 이와 성격을 달리할 수도 있다) 어음할인이 있으면 그 어음을 할인매입하여 소지인이 된 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96 판결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997 판결
가. 사채업자들로부터 약속어음의 할인을 받음에 있어 이른바 할인료로 그 어음액면 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받고 어음을 교부하였다면 그 할인료는 어음상의 권리이전에 따른 대가로 봄이 상당하고, 위 어음할인시에 만기까지의 이자상당액을 현실로 지급한 바 없다면 그 어음할인이자 상당액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1] 통상 어음할인이라 함은,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의 소지인이 상대방에게 어음을 양도하고 상대방이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할인의뢰자에게 교부하는 거래를 말하는 것인데, 수표의 경우에는 만기가 없으므로 어음할인과 같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수표할인은 존재할 수 없으나 특정기일 전까지 지급제시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4048 판결
사채업자가 제3자 발행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그 어음을 배서, 교부받고 그 액면금에서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의 금원을 대여한 경우, 어음의 소지인은 그 발행인에 대한 권리를 만기까지의 이자 및 비용 등 이른바 할인료를 공제한 대가로 이전하고 그 어음의 양수인은 그 할인료를 공제한 대금으로 그 어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할인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0. 4. 13. 선고 2009누25691 판결
[1] 금전을 대여하면서 일정 기간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원금을 교부한 경우에, 선이자로 공제되어 현실로 금전의 수수가 없는 부분에 관하여도 차주는 현실로 금전의 수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의 성립에 관하여 요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에서는 위 공제한 금액에 관하여도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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