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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기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53 - 19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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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협상에 임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협상으로 유인하고, 협상한 거래를 보호하고, 때로는 협상으로부터 해방될 필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거래로의 유인, 거래의 보호, 혹은 거래의 해소를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은 시장상황, 매물의 매력도, 매수경쟁의 유무 및 자신의 협상력 등을 반영하여 자신이 실현할 수 있는 최대의 거래유인장치, 거래보호장치 혹은 거래해소장치를 설정한다. 외환위기 이후 워크아웃기업과 정리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으로서 M&A가 많이 활용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최고가 실현에 적합한 ‘비공개협상방식’ 외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공개입찰방식’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공개입찰방식에서 거래의 구속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관행이 발전하였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볼 때 한국에 특유한 관행이다.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해 공개입찰이라는 방식이 사실상 강제되는 한국적 상황에서, 최고가를 포기한 매도인이 거래보호라는 특별한 목표를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나아가 매도인은 최고가뿐만 아니라 거래해소 수단까지 포기한다면, 더 강력한 거래보호를 위해 입찰후 바로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계약 방식은 매도인이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바로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극단적이다. 이때, 매도인의 입장에서 거래보호효과는 극대화되는 반면 본계약 체결후 발생하는 시장상황의 변화 위험 및 매수인의 재무건전성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비해, 양해각서 체결방식을 채택하면, 양해 각서를 체결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조건 혹은 주주협의회 승인요건을 부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은 양해각서 체결후 본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수단을 보유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거래해소 수단도 확보하려는 매도인에게는 양해각서 체결방식이 적합한 반면, 시장상황, 매물의 매력도, 매수경쟁의 유무 및 자신의 협상력 등을 고려할 때 거래보호 필요성이 너무 커서 해소수단의 포기도 감수할 수 있는 경우 혹은 해소수단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본계약 체결방식이 거래보호 목표를 확실히 충족시켜 주는 최적의 대체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상과 같은 거래보호의 관점에서 입찰후 본계약 체결방식에서 활용되는 ‘5% 입찰보증금’, ‘10% 계약금’, 제한된 ‘매매대금 조정조항’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공개입찰’방식과 ‘비공개협상’방식에서 매도인의 매각동기의 차이
Ⅲ. 입찰후 ‘본계약 체결방식’과 ‘양해각서 체결방식’의 진행절차 및 협상의 3가지 동기
Ⅳ. ‘본계약 체결방식’과 ‘양해각서 체결방식’에서 동기와 수단의 비교
Ⅴ. 입찰후 본계약 체결방식의 역할과 법적 정당화
Ⅵ. 정리의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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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1나260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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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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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189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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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2. 15.자 2011라15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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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5누17724 제3부판결

    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 1,400,000,000원을 대출하고 그에 상당하는 소외 회사 소유이던 당해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위 회사가 부도나자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공장에 납, 주석 등 당해 특정폐기물 중 일부가 야적·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공장용지 등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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