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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Ⅰ. 머리말
Ⅱ. 계약법
Ⅲ. 증권법
Ⅳ. 내부자거래 규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가.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은 상장법인의 경영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들로서 증권거래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사실들로 한정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은 증권거래소가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과는 별도로 “ 제188조의2의 규정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99헌바105, 2001헌바48(병합) 전원재판부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이 정하는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문면상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ⅰ) 내부자가, ⅱ) 6월 이내의 기간에, ⅲ) 자기회사의 주식 등을 거래하여, ⅳ) 차익이 발생한 경우라는 형식적인 요건에만 해당하면 반환책임이 성립하고, 내부정보를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7. 12. 5. 선고 67다1875 판결
신원보증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피신원보증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후에 그 사고발생 전에 이미 기간이 만료된 종전의 신원보증 계약에 관하여 그 계약의 기간만료일을 시기로 하는 계약기간 갱신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신원보증인에게 그 사고발생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신원보증인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2955 판결
[1] 증권회사의 창구를 통하지 않고 매매당사자 사이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외시장에서 증권의 매도인은 증권회사 임직원의 고객 보호의무와 유사한 매수인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장외시장에서 증권을 거래하면서 증권투자 경험이 있는 매도인이 그러한 경험이 없는 매수인에게 투자 손실의 위험성이 높은 증권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54413 판결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구 증권거래법(1994.1.5. 법률 제4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2호에 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41003 판결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기간 종료 후의 재계약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그 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양도인으로서는 이에 관계되는 모든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데, 임차권양도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의 연장이나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792 판결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 규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구 증권거래법(1994.1.5. 법률 제4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그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나아가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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