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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보람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46집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43 - 36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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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말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부과 규정이 세법에 반영되어 2013년 최초 과세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신설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액을 계산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계산방법의 복잡성이나 세액효과가 낮다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2013년에 기업들이 부담할 세액을 예상해 봄으로써 법 시행 이전에 제도를 정비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신설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체를 표본으로 하여 표본의 현황을 법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증여의제 신설 규정은 여러 가지 조건과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증여의제액을 계산하기도 전에 주주비율요건과 정상거래매출요건 비율로 다수의 기업이 증여의제 규정에서 벗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주의 한계보율 초과기준으로 80%이상의 기업이 과세대상 기업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나머지 20%의 기업 중 70% 정도의 기업이 정상거래비율 초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대상 기업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증여의제 과세대상액을 각 그룹별로 계산하여보았는데 계산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으로 첫째가 증여의제액 계산의 부정확성을 야기할 수 있는 복잡성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기업의 공시 현황으로는 실제 증여의제액과 일감몰아주기의 규모를 금액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상 부담 세액은 법의 여러 조건 규정에 따라 총 예상 증여의제액의 30%정도만 과세되어 초과누진세율 구조의 증여세율 적용시 더욱 낮은 증여세 부담을 야기하였다. 세무회계적 추정방법과 가정을 통해 증여의제액과 증여세액을 계산한 결과 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면 1,726억원의 증여의제액에 717억의 증여세액 부담이 예상되었다. 정상거래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의제액과 증여세액은 4,947억원과 2,167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재벌의 조세부담의 정당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규정이 많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실제 금액상의 효과도 크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추정이나 가정에 따라 실제 세액효과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금액 효과를 예상하고 법 규정을 제정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기계적으로 일정 비율을 제외하는 조건 뿐 아니라 업계의 비판대로 각 업종 별 상황의 고려 필요성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표본 기업의 선택과 기업별 현황
Ⅳ. 증여의제 과세 대상기업의 현황과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안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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