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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3年 5月號(通卷 675號)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41 - 15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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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문제의 논점
Ⅱ. 표현대표이사의 성립요건
Ⅲ. 공동대표와 표현대표이사
Ⅳ. 어음의 선의취득
Ⅴ. 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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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71. 6. 29. 선고 71다946 판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갑"이었으나 이사이고 부사장인 “을"이 회사의 대내, 대외적 업무집행과 감독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왔다면 피고 회사는 “을"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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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가.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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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154 판결

    약속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그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조사실 및 소지인이 선의취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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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다카963 판결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리이사가 이사의 자격을 갖출 것을 형식상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법일반에 공통되는 거래의 안전의 보호와 금반언의 원칙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의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케 한 경우나 이사자격없이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도 그대로 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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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5217 판결

    가.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즉, 양도인의 범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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