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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문제의 논점
Ⅱ. 표현대표이사의 성립요건
Ⅲ. 공동대표와 표현대표이사
Ⅳ. 어음의 선의취득
Ⅴ. 문제의 해결
대법원 1971. 6. 29. 선고 71다946 판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갑"이었으나 이사이고 부사장인 “을"이 회사의 대내, 대외적 업무집행과 감독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왔다면 피고 회사는 “을"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가.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154 판결
약속어음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 그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위조사실 및 소지인이 선의취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다카963 판결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리이사가 이사의 자격을 갖출 것을 형식상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법일반에 공통되는 거래의 안전의 보호와 금반언의 원칙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의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케 한 경우나 이사자격없이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도 그대로 두거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5217 판결
가.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즉, 양도인의 범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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