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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쟁점의 정리
Ⅱ. 택배를 가장하여 문을 열게 한 사법경찰관 甲의 행위의 허용성-영장집행에 있어서‘필요한 처분’의 허용범위-〈설문 (1)〉
Ⅲ.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인정여부-〈설문 (2)〉
Ⅳ. 丙의 진술서를 A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설문 (3)〉
Ⅴ. 丙의 진술서에 대한 증거동의의 가능성-〈설문 (4)〉
Ⅵ. 사안의 해결
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
[1]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소송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
증거능력의 부여에 있어서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 취지는 그 신문에 있어서 있을지도 모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결여를 방지하려는 입법정책적 고려라고 할 것이고,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그 성립만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기재내용의 인정이나 신빙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555 판결
가.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후에 검사가 그 증인을 검찰청에 소환하여 일방적인 신문방식으로 그 증언내용의 진실 여부를 추궁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의 기회가 확보된 법정진술을 검사의 일방적 신문으로 번복하는 것이어서 당해 사건의 유죄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1]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도1646 판결
가.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48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376 판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이 그 증언을 한 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다시 그를 법정외에서 신문하여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이 번복된 경우 그 진술을 담은 검사나 사법경찰관 작성의 동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위 증거가 수집된 경로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희박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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