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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출제의도
Ⅰ. 문제의 제기
Ⅱ. 관련 판례
Ⅲ. 법인격부인론
Ⅳ. 이사회 결의사항과 위법한 대표행위 및 책임
Ⅴ. 불법행위와 회사의 배상책임
Ⅵ. 결론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03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갑 회사는 을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갑 회사가 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3613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가.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가. 선박회사인 갑, 을, 병이 외형상 별개의 회사로 되어 있지만 갑회사 및 을회사는 선박의 실제상 소유자인 병회사가 자신에 소속된 국가와는 별도의 국가에 해운기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회사들로서 그 명의로 선박의 적을 두고 있고 (이른바 편의치적.(便宜置籍)), 실제로는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하다면 이러한 지위에 있는 갑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7707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230 판결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대표이사는 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불법행위는 고의는 물론 과실 있는 때에도 성립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47791 판결
[1]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 관련성,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318 판결
선박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선박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채권자는 상법 제861조 제2항에 의하여 선박에 대하여 채무명의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경매대금에서 위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선박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되며,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한다. 그렇지만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9. 13. 선고 74다954 판결
이른바 법인 형해론의 입장에서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기에 이르렀다고 보려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운영이나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법적절차등을 무시하고 위법부당한 절차에 의하여 외형상 회사형태를 유지하는데 불과한 경우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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