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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이춘원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3年 5月號(通卷 675號)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30 - 140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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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문제 제기
Ⅱ. 구분소유관계의 성립
Ⅲ.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의 효력
Ⅳ.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
Ⅴ.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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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1345 판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5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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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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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

    건물이 설계도상 처음부터 여러 층으로 건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와 같이 중단될 당시까지 이미 일부 층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그 구조물을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이러한 상태의 미완성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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