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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한철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115 - 1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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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에서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쌍벌제에 기초한 형사처벌 등 사후적 제재도 필요하지만 사전적인 예방활동을 기업 스스로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산업 특유의 거래 구조와 현재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특히 이 분야에 있어 외부적 강제보다는 기업문화의 개선을 통한 자발적 수정을 유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기업준법약정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 특히 법위반 전력이 있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의료기관에 대하여 기업준법감시인의 선임, 기업준법위원회의 구성, 내부감사 및 검토절차의 설립, 윤리규정의 개발 및 이행,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의 시행, 독립적 검토 부서의 설치 및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스스로의 준법 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규제기관에서 사후적 제재 이상으로 사전적 예방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함은 물론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기업준법약정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법적 노력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미국 보건의료산업의 사기 및 남용(Fraud and Abuse) 문제
III. 미국 기업준법약정(Corporate Integrity Agreement) 제도의 소개
IV. 미국 기업준법약정제도의 국내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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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1]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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