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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항진 (건국대)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61 - 210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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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 시스템은 금융중개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수십조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액이 다층형증권보유 구조를 통하여 보유되고 있다. 이러한 중개구조에서는 증권의 발행자와 수익적 소유자 사이에 다수의 단계가 개입되게 되며, 대부분의 중개기관들은 이러한 다층형증권보유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객들이 보유한 증권들을 통합계좌에 혼장보관하는 업무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증권시장에서 공개거래되는 대부분의 증권은 복잡한 국내외 중개기관을 통하여 보유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미국은 외국 중개기관이 제공하는 집계정보(pooled information)에 기초하고, 해당 외국 중개기관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키는 적격중개기관(QI) 제도를 도입하여 조세조약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점차 일반화되어 일본이 1990년대 중반 이자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적격외국중개기관(QFI)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최근 OECD와 EU는 집계정보의 기반하에 공인중개기관(AI)이 자신의 고객들을 위하여 조세혜택을 청구하는 시스템
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 외에도 OECD와 EU는 투자자들이 직접거래관계를 가지는 중개기관에 거주자증명서 대신 표준화된 투자자 자진신고서(ISD)를 제출하여 조세혜택의 자격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오늘날의 다층형증권보유 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원천징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이 증권발행자와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사이에 직접적 관계를 가정하고 있는 시스템은 중개금융구조의 현실상 효과적인 조세혜택을 청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또한,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국내원천징수의무자가 수익적 소유자국의 세무당국에서 거주자증명서를 징수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여러 단계 떨어져 있다. 따라서 국내원천징수대리인에게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다단계의 중개기관을 통하여 전달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단계를 거친 정보의 전달은 해당 중개기관들에게 상당한 행정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요구가 자신의 전유물인 고객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는 중개기관의 비즈니스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보관사슬에 있는 중개기관들은 잠재적 경쟁자에게 자신의 고객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자신들의 고객에게 조세조약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투자자 자진신고서(ISD)와 집계정보(pooled information)의 이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적격중개기관(QI)이나 공인중개기관(AI) 제도를 채택하여 이러한 기관들이 자신의 고객들을 위해 집계정보와 투자자 자진신고서를 기초로 조세조약의 혜택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미국의 QI 제도와 원천징수제도
Ⅲ. OECD 및 EU에서의 원천징수제도 개선관련 논의내용
Ⅳ. 국제증권거래와 관련한 우리나라 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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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551,552 판결

    가. 과세관청의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행정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 중의 어느 하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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