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27輯 第2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15 - 146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Concerning so-called ‘Newbridge Capital case’ and similar case(hereinafter ‘subject case’), the gist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two categories.
First, when a withholding agent fulfills its obligation to withhold tax on capital gains from the disposition of Korean shares, it may violate the doctrine of proportionality case by case imposing duty on withholding agent to determine the beneficial owner of such capital gains.
Second, to avoid unconstitutionality, it is reasonable to construe that the withholding agent is obligated to identify the beneficial owner only if it knew or should have known such beneficial owner.
Then, is it legal or illegal for Korean tax authorities to impose on withholding agent the taxes which the beneficial owner is subject to? According to this paper, the legitimacy of tax on the withholding agent results in finding of facts whether the withholding agent knew or should have known the beneficial owner. In other words, it is legal to levy tax on the withholding agent when the withholding agent knew or should have known the beneficial owner. On the contrary, it is illegal imposing duty to identify the beneficial owner on the withholding agent if the withholding agent has no information on the beneficial owner.
In subject case, it is possible that the withholding agent knew or should have known the conduit company is not the beneficial owner. However, it is against business practices or empirical rule to assume that the withholding agent knew or should have known hundreds of foreign investors in certain cases. Therefore, the latter is more appropriate.

목차

Ⅰ. 서론
Ⅱ. 이 사건 원천징수의무의 위헌적 요소: 실질귀속자확정의무
Ⅲ. 실질귀속자확정의무 적정 부담의 규범적 기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6헌바65 전원재판부

    가. 상여처분 규정은 상여처분의 구체적인 귀속자를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상여란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가 정규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금원의 의미로 상용되고 있어 사외유출금이 임직원에게 귀속된 경우 상여처분될 것임은 쉽게 예측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1]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기자 겸 광고모델로서의 해당 탤런트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광고모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자세히 보기
  • 수원지방법원 2009. 6. 10. 선고 2007구합1084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566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누1913 판결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정부가 소득금액을 독자적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1]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551,552 판결

    가. 과세관청의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행정처분이 아닌 것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 중의 어느 하나가 이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누8016 판결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29-00038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