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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朴善鍾 (釜銀선물)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21 - 2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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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호가시장(open outcry market)에서는 모든 거래소에서 주문은 사람에 의하여 전달·체결되었다. 그러나 전자거래플랫폼의 등장에 기인, 주문의 전달·체결 수단은 사람에서 컴퓨터로 대체되었다. 오늘날 알고리즘매매와 DMA는 각국 거래소에서 환영받고 있다. 이는 통상 그들이 막대한 거래량을 기록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이들을 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동일한 객체에 대한 국내외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 제15조 제2항 등을 지적한다. 동 조항들은 CME, EUREX 등 선도적인 거래소들의 입장과도 다르고, NYSE 규정 제390조가 폐지되면서 국제적으로 DMA 허용 추세가 무르익고 있는 점과도 다르며, Reg. NMS나 MiFID의 관점에서도 다르다. 따라서 알고리즘매매와 DMA에 관하여 국제적 추세에 맞는 규정의 정비를 주장하고 있다.

목차

초록
Ⅰ. 序言
Ⅱ. 알고리즘 賣買 및 DMA의 理解
Ⅲ. DMA매매 制限의 妥當性에 관한 檢討
Ⅳ.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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